오늘 이명박이 구속 되었는데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이치더라.... 해바라기 명대사중 하나죠. 그런데 이명박 구속이 되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무현 입니다. 이명박의 정치보복으로 노무현이 억울하게 죽었다 식으로 애기를 하는게 있는데요. 도대체 왜 노무현이 억울하게 자살한건지.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무현현 비리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사건의 시작 - 이명박의 국면전환 노림수? or 비리척결은 정당한 행동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시위와 광우병 파동 등으로 취임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사태의 배후에 중심이 친노세력이 있다고 판단, 박연차를 비롯한 노무현 주변의 측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노무현이 취임초기에 전임자에 대한 정치보복을 앞으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의 정반대인데요. 사실 노무현의 전임자는 김대중으로 당시 노무현 입장에서는 김대중을 털어서 좋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은 성향의 정치인이며 김대중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으니 전임 대통령을 안건드렸다기 보다는 못건드렸다의 성격이 강했죠. 여하튼 이명박은 노무현을 털기 시작합니다. 이게 FTA비난 여론에 대한 국면전환 시도인지, 지금 이명박을 털고 있는 문재인의 주장처럼 단지 있는 죄를 찾아서 처벌하려던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는 가족들부터
가장 먼저 구속 수감 된 것은 노무현의 동생 노건평입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 농협 인수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후에 노건평은 유죄가 확정되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 5000만원을구형받았습니다.
동생 다음은 부인 권양숙이 였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 노무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연차에게 부인 권양숙이 돈을 받았다고 게재하기도 하였는데요. 박연차가 정상문 전 대통령 비서실 총무 비서관을 거쳐 10억여원을 권양숙에게 전달했으며 박연차는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 결과 아내가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장만을 위한 1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결은 노무현이 자살함으로써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돈을 받은건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또한 연루되었습니다. 박연차의 비자금 5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조카사위가 체포되었고 노무현이 이 과정에서 조카사위를 통해 500만 달러를 받은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전 총무 비서관을 통해 100만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노무현의 해명
검찰은 박연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조카사위와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600만 달러를 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합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도움을 준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정황상 해당 기업에 특혜를 주었고 돈을 받은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 한국기업의 해외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해명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인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며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했다. 정확한 출처를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외화송금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권양숙이 다른 사람을 시켜 3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과 딸에게 송금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노무현은 모르쇠로 대응합니다
2008년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 알게 된 것이고 호의적인 투자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연차라는 동일인물이 부인에게 이미 돈을 주고 조카사위에게도 500만달러를 준 상황을 단순 호의적인 투자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 유명한 논두렁에 시계를 던진사건은 일부 사람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닙니다. 검찰조사 결과 논두렁에 던져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집에서 처분하였다 라고 합니다. 즉 시계를 받은 것은 팩트인거죠. 이것을 아예 없던일로 치는 일부 무식한 사람들이 있네요.. 1억원 짜리 시계를 버렸다. 버렸다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후에 처분한 뒤 버렸다고 진술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런데이미 돈은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고작 1억짜리 시계를 버릴까요? 버렸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정황상 뇌물이 맞지 않을까?. 아니라면 이명박도 유죄가 될 수가 없다.
이 사건은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더이상 수사가 불가능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연차는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노무현 및 그가족들도 뇌물 수수혐의가 확인되었으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또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황상 뇌물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고 그 기업인에게 여러 차례 거쳐 다양한 방법으로 노무현 일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비리 사건과 비슷한 모양세이기도 한데요. 이명박 또한 자신이 직접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보다는 주변인물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 모양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자신이 직접 다스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하지는 않죠. 하지만 주변인물을 통해서 그이득을 취하고 있어 실소유자라는 판단인데요. 노무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변인물들이 돈을 받은게 명확하게 해당 기업에 특혜를 받았으니 정황상 뇌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 내용들은 위키백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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